대회 참가신청 하기

본 신청서는 클럽(직장)단위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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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대회요강    참가신청서 1부 참가신청서 2부   참가신청서 3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기원

전국직장인 축구대회

(대회요강 및 참가신청서)

 

■ 일 시 : 2017. 11.18(토) ~ 11.19(일) (양일간)

■ 장 소 :평창종합운동장 外

 


 

A. 대회개최요강

      1. 대회명칭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기원 전국 직장인 축구대회
      1.  참가대상
        전국 직장인 축구클럽 대상 [18. 240팀 3부 8팀 등록순으로 한다]
      1. 개최일정
        2017년 11월 18일(토) ~ 9월 19일(일) – 양일간
      1. 개최장소
        평창종합운동장 외
      1. 사 용 구
        hummel
      1. 선수자격
        2017년도 대한축구협회에 초급대학이상 현역선수로써 등록된 사실이 없는 순수아마추어 직장 축구 동호인
      1. 선수연령
        <1부 백두부, 2부 한라부. 3부 금강부> 앤트리제한없음
        (상위연령은 하위연령으로 등록가능)
        단,등록된 연령대에서만 참가 가능(내려뛰기 안됨) <1부> – 20대 : 1998년생 ~ 이상
        <2부> – 20대 : 1993년생 ~ 1989년생 = 2명출전 30대 : 1988년생 ~ 1979년생 = 6명 출전 40대 : 1978년생 ~ 이 상 = 3명 출전
        <3부> – 30대 : 1983년생 ~ 1979년생 = 2명출전
        40대 : 1978년생 ~ 1969년생 = 6명 출전
        50대 : 1968년생 ~ 이상 = 3명 출전
      1. 신청서류
        참가신청서 (별첨서식)• 참가신청서 (별첨서식) • 임원선수명단 (별첨서식) • 해당직장 건강보험 증명서및 단체 재직증명서 (경기당일 제시)
      1. 선수등록
        • 등록기간 2017. 10. 23. ~ 11.2
        • 등록처 : 대한직장인축구협회 홈페이지
        • 문의처 : 대한 직장인축구협회
        TEL : 축구협회 회장-강석홍(010-6224-3003)
        사무처장-김영호(010-5225-3416)
        TEL : (02)-878-2008
      2. 대진추첨
        대표자 회의
        일 시 : 2017. 11. 04(토) 14:30분
        장 소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 8 강감찬 빌딩 4층 (축구협회 사무실 )
      1. 선수공람
        • 공람기간 : 선수등록마감 72시간이후부터 경기개시 48시간이전
        • 공람방법 : 직접열람 또는 신청에 따라 송부 받은 상대팀 출전 선수명단                     사본 열람
        • 이의신청 : 공람 기간 중 6하 원칙에 의한 서면증빙신청
      1. 시상부문
        • 입장상 : 4개 클럽 선정(상징컵,부상 )
        • 단체상 : <1부 백두 / 2부 한라 / 3부 금강> [상금 50%는 상품] 1) 대회우승 : 3 우승컵, 상금 1,000,000×3팀)
        2) 준 우 승 : 3 (준우승컵, 상금 500,000×3팀)
        3) 공동 3위 : 4 (공동3위컵, 상금 300,000×6팀)  [각 부별 참가팀이 적을시 변경될수 있다] •개인상 : 12개 부문(1부 백두 / 2부 한라 / 3부 금강)진행
        1) 대회 M V P : 3 (상징컵, 부상)
        2) 우수선수상 : 3 (상징컵, 부상)
        3) 최다득점상 : 3  (   〃   )
        4) 지도감독상 : 3 (       〃       )
        5) 우수심판상 : 2  (   〃   )
        6) 경기임원상 : 2 (       〃       )
      1. 경기방식 대회운영
        <1부 백두 리그> : 링그전(1일차) 및 4강 토너먼트(2일차)
        <2부 한라 리그> : 링그전(1일차) 및 16강 토너먼트(2일차)
        <3부 금강 리그> : 링그전(1일차) 및 16강 토너먼트(2일차)
        [참가 팀수에 따라 변경 될수 있다]
      1. 특별규정 • 참가신청은 본협회에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한다.
      • 각 클럽 별 대회 참가금은 선수등록 마감시한까지 정납키로한다.
      • 대진추첨은 참가신청 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하되 마감시간 후에 등록한 팀은 임의로 시드배정을 받아야 한다.
      • 각 부별 1회전 경기는 각 구장별 링그전 방식, 2회전은 토너먼트 방식으로한다.
      • 각 부별 입장식(개회식)에는 최소 15명이상 의무적으로 입장하고 입장인원(가족포함)이 15명에 미달된 팀에 대하여는 입장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특히 경기 중 무승부인 경우 패로 간주하며.(1일차만 적용)양팀모두 입장미달일 경우 양팀 모두 패로 간주한다.
      • 본 대회 참가한 선수전원 상해보험에 가입함을 권장 한다.
      • 대회입장 및 장소와 경기시간 경기장 규격 등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임의로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 본 대회 우승팀은 차기대회까지 우승기를 보관하게 되며 보관 중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변상키로 한다.
      • 기타 일반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하며 대회 세부 운영 규정은 대표자 회의시에 시달하고 대표자 회의 시 의결된 사항 일체를 수용키로 한다.
      • 불참시 입급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1. 참 가 비
        일 금 : 200,000원
        예금주 : 채영이(대한직장인축구협회,한국다문화축구협회)
        은 행 : 새마을금고
        계 좌 : 9002-1807-3984-3

 

B. 대회운영규정

[제1조] 대회 명칭

      • 본대회는“ 노사화합을 위하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기원 전국직장인 축구대회라 칭한다.
[제2조] 대회 주최 및 주관

      • 본 대회는 평창군의 주최로 평창군체육회, 대한직장인축구협회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개최한다.
[제3조] 경기 규정

      • 국제축구연맹(FIFA)과 대한축구협회(KFA)가 기술하고 있는 경기규칙에 준하되, 대한직장인축구협회의 규정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 대회 심판

      • 대한직장인축구협회 소속 전임심판 또는 대한축구협회 소속 전임 판원으로 한다.
[제5조] 경기 임원

      • 대한직장인축구협회 소속 경기부 전담임원으로 한다.
[제6조] 대회 진행

      • 경기일정 및 대진은 본 대회 주최 및 주관 부처가 합의 결정 하에 시달한다.
      • 경기운영은 각 구장별로 경기감독관의 명을 받아 경기부 임원이 직접 주관한다.
      • 1회전은 링그전 방식, 2회전은 토너먼트방식으로 한다.
      • 링그의 경우 승3점. 무승부일 경우 추첨으로 한다. (추첨승2점. 패1점)
      • 1부(1일차) 경기시간은(전, 후반 각 25분씩)하고, 링그전으로 4팀 선발. 1부(2일차) 경기시간은(전, 후반 각 25분씩)하고, 토너먼트 4강전 토너먼트의 경우 준결승까지 무승부일때 승부킥으로승자를 가리고, 최종결승전 무승부일 경우만 전 후반 각 10분씩 1회 연장전을 속개하되, 그래도 무승부일 경우 승부킥으로 승자를 가린다. ( 3, 4위전 없이 공동 3위)
      • 2부(1일차) 경기시간은(전, 후반 각 20분씩)하고, 링그전으로 각조별 1,2,3위팀을 선발하고 조별4위팀 중에서 추첨으로 1팀 선발한다. 2부(2일차) 경기시간은(전, 후반 각 20분씩)하고, 토너먼트 16강전,8강전(무승부시 추첨) 준결승은 무승부시 승부킥으로 하고, 최종결승 전 무승부일 경우만 전 후반 각 10분씩 연장전을 속개하되, 그래도 무승부일 승부킥으로 승자를 가린다. ( 3, 4위전 없이 공동 3위)
      • 3부(1일차) 경기시간은(전, 후반 각 20분씩)하고, 링그전으로 각조별 가,나에서 승점 및 추첨순으로 1,2,3위팀을 선발하고 다시 가,나 1위팀 중에서 승점 및 추첨순으로 1,2위팀을 가린다. 다음 조별4위팀 중에서 승점 및 추첨순으로 1팀 선발한다. 2부(2일차) 경기시간은(전, 후반 각 20분씩)하고, 토너먼트 16강전,8강전(무승부시 추첨) 준결승은 무승부시 승부킥으로 하고, 최종결승 전 무승부일 경우만 전 후반 각 10분씩 연장전을 속개하되, 그래도 무승부일 승부킥으로 승자를 가린다. ( 3, 4위전 없이 공동 3위)
        [각 부별 최소 2게임 이상 게임을 원칙으로 하기위해 규정을 이행한다.추첨후 불참팀이 나오면 협회에서는 한팀을 추가해 등록 시키고 이마저 힘들시 기권승에 있는팀 끼리 게임을 한다. 3팀이 있는 나에서 한팀 불참시 가에 D팀이 나에 불참팀으로 이동한다 ]
      • 출전선수는 경기개시 30분전 경기부로 부터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또는 단체재직증명서)을 제시하여 확인을 득한 후, 심판으로부터 장비 검사를 받고 출전한다. 단, 건강보험증 또는 단체 재증명서 제시후, 부정선수가 당일 적발시 팀 전체를 몰수패로 인정하며, 영구적으로 대회 참가 불가한다.
      • 우천 시에는 천연 잔디구장 사용이 불가능함으로 별도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경기를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경기 중 일몰 또는 기타사유로 경기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순연하되, 대회본부가 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잔여 시간만의 경기를 갖고 득점차이가 없을 때는 전 시간 재경기를 갖는다. 단, 재경기를 가질 경우 선수교체는 전일 경기를 포함. 한 상태에서만 교체할 수 있다.

[참가 팀수에 따라 변경 될수 있다]

[제7조] 상벌 규정

      • 경기장내에서 폭언 및 폭력행위 일체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본 대회 출전권을 영구 박탈한다.
      • 출전선수 배번은 대회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것과 항상 동일해야 하며 이를 위배하여 출전시킬 경우 즉시 퇴장조치하고 선수자격을 박탈한다.
      • 출전선수에 대한 이의제기는 대회본부가 경기개시 전까지 결정하되 각 팀은 어떠한 결정에도 수용해야 하며 이에 불응 시 해당 팀은 실격으로 처리 한다. 단, 이의 신청은 해당팀장만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경기부에서 확인을 받고 출전한 선수에 대하여는 경기 중에 일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이의제기는 선수공람기간으로 제한 한다.
      • 부정선수를 기용한 해당팀은 실격처리 한다. 단, 경기 중 일 때는 상대팀이 소생하나 종료 후에는 소생하지 못한다. 단, 부정선수에 대한 확인과 결정은 대회 본부에서 한다.
      • 경기 중 심판 판정시비 또는 기타사유를 전제로 경기에 불응할 경우 잔여 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단, 심판에 대한 소청은 대회 종료 후 상벌위에서 그에 상응한 징계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한다.
      • 최다득점상은 1부는 4강부터 2부는 16강팀에서부터 선발한다 (득점이 같을 경우 하위 팀에서 선발하며, 이마저 같을 경우 추첨으로 한다.)
      • 경기 중 퇴장당한선수는 잔여경기에 일체 참가할 수 없으며 대회 기간 중 2회 경고를 받은 선수는 다음 1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 선수 공람 기간 중에 발생한 부정선수에 대하여는 제명처리하고 해당팀에대해서는 엄중경고한다.
      • 소속팀 불이익에 대한 이의제기는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회상벌(위)에 제소키로 한다.
[제8조] 특별 규정

      • 본 대회 운영규정은 경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명문화되지 아니한 사항은 추가로 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등록선수 명단에 기록된 선수는 본 대회에 출전한 것으로 간주한다.
      • .선수의 유니폼 배번은 상,하의 번호가 일치 되어야 하며 주유니폼외에 색상이 다른 보조 유니폼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양팀의 색상이 유사한 경우 어웨이팀 (대진표상 우측)이 보조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 참가 신청(등록)시 상,하 유니폼 스타킹 색상을 반드시 기입 하여야 한다.
      • 대회중 퇴장당한 임원 또는 선수는 시상에서 제외한다.
      • 팀의 주장은 필히 완장을 폐용하고 출전선수 전원 심판의 판단으로 상해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질의 장비 및 정강이 보호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 경기도중 부상선수가 발생하거나 또는 민·형사상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팀에서 책임져야 하며 본 협회에서는 일체 책임을지지 않는다.
      • 출선 선수는 안경착용을 허용하지 않으며 플라스틱 보호 고글은 인정한다. (안경과 고글의 판단은 주심의 권한이며 이에 항의하여 경기시간을 지연시킬 경우 상, 벌 위원회에 회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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